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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유흥시설, 식당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660건이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 총 660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812개소, 식당·카페 909개소, 목욕탕 336개소, 실내체육시설 619개소, 노래연습장 699개소, PC방 482개소, 학원 등 682개소, 외국인 고용사업장 150개소 등 총 4689개소를 대상을 실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고발 124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82건, 방역 수칙 게시 미흡 또는 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 안내·계도 448건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앞서 정부는 거세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 등에 국한됐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는 ▲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하루 1회 이상 소독 등 공통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에도 확산세는 여전하다. 정부가 특별점검을 마친 지난 8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7175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신규확진이 1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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