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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6사단 수색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20·남)를 2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씨는 B씨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양팔로 껴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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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