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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9분쯤 삼정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56)가 수산화나트륨에 얼굴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저장탱크 밸브를 열다 수산화나트륨이 분출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안면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수산화나트륨 누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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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