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재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서 근무하는 노동자 1명이 수산화나트륨 누출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 부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돼 50대 노동자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수산화나트륨은 비누나 합성 섬유제조, 석유 정제 등에 쓰이며 함유량의 5%가 넘으면 유독물로 분류되는 독성 물질이다.

11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9분쯤 삼정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56)가 수산화나트륨에 얼굴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저장탱크 밸브를 열다 수산화나트륨이 분출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안면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수산화나트륨 누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