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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에 따르면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칩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시45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던 초등학생 B군을 따라간 뒤 B군이 집으로 들어가자 초인종을 눌러 “택배입니다”라고 속였다. B군이 이에 속아 문을 열어주자 그는 아파트로 침입했다.
A씨는 준비한 흉기로 B군을 위협해 결박한 뒤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1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B군 부모와 통화하는 사이 부모와 함께 있던 B군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당일 자신의 집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일하다 지난해 직장을 잃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한 뒤 금품을 강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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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