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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계도기간이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내일(13일)부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개인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시설중심에서 개인 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일을 하다가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정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영업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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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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