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배달기사 상해보험' 13일 시작…최대 2천만원 보장
별도 가입 안해도 배달중 상해·상해·후유장해 시 보장
서울시가 보험계약자,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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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과 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정착될 때까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으로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13일0시부터 내년 12월12일 자정까지다. 시는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하고 지난 10일 계약 완료했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추가)보장돼 수혜의 폭을 넓혔다.
보장 범위는 Δ상해 사망시 2000만원 Δ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Δ수술비 30만원 Δ골절 진단금 20만원 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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