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1차 부검결과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뤄진 유씨에 대한 1차 부검결과에 대한 사인규명을 '추락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 부검결과 우선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며 "외견 상 특이점은 없으며 정밀검사에 대한 결과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사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날(11일) 부검을 진행했다.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앞서 당일 오전 4시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앞서 9일 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당초 14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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