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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 제출에도 응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범 체포를 하려면 범행 중일 때 바로 체포를 해야 하는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었다"며 "긴급체포를 했다가 직권남용 문제가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긴급성 중대성을 충족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A씨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 어머니가 숨지고 A씨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납치·감금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대구에서 이씨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이씨에 대해 강제조치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A씨 아버지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납치·감금 신고를 했을 때 메신저 대화 정황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긴급체포 사안은 아니더라도 상황을 종합적을 판단해 신병 확보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맞춰보니 이런 정황이 나와 (신병확보를)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당시 대구에서 파악한 사실로는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디지털포렌식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7일 해당 사건은 천안 서북경찰서로 이첩됐고 피해자 신변보호 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씨는 지난 10일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도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입건 전 조사 단계였고 입건 여부는 후속 조사를 진행한 후에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 집 주소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이씨는 사설 정보수집 업체를 이용해 A씨 서울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밝혀진 모든 사실에 대해 한점 의심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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