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불량 참기름'을 팔다 당국에 적발됐으나 제품 회수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해당 법인이 생산한 참기름. /사진=뉴시스
충북 충주시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불량 참기름'을 팔다 당국에 적발됐으나 시중에 이미 유통된 제품까지 회수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충주시는 A법인 대표 B씨가 수입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최근 구속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B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함께 입건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인도산 참깨 60톤으로 참기름을 제조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이 참기름은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렸다. 국내 100여개 유통 매장으로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이 밝힌 이 기간 참기름 매출은 16억원에 달한다.

농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홈쇼핑 매출이 급증했는데 소비자는 쇼호스트 광고만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불량 참기름은 '리콜'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결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등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해 회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은 구매한 참기름을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영 홈쇼핑은 이날부터 '○○상회' 상표로 판매된 이 참기름에 대한 환불을 시작했다.

B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면서 지역 언론을 타기도 했다. "저온 냉압착방식으로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고의 기름을 생산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 그를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지정한 곳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한 민간 사단법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의 명인 지정은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위해식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회수명령은 할 수 없다"면서 "○○상회 참기름 구매자는 구매처나 회사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