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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44·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한 A씨는 B씨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B씨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별다른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살인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을 보면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공격해 자신도 가슴부위에 상처를 입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 자창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자해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피고인도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서 위협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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