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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에 대한 ‘감정 촉탁진행불가’ 의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달 초 분당서울대병원을 조 회장의 정신감정 담당 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정촉탁서를 보냈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이 ‘불가’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감정을 위한 병실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을 것으로 추측한다.
앞서 법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했지만 각 병원은 ‘환자 진료기록이 부족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감정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업계는 법원이 또 다른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본원 등에 정신감정을 다시 촉탁할 것으로 보지만 앞선 병원과 마찬가지로 거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등을 고려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절차를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재판부의 조율에 따라 진료기록 감정으로 절차를 축소해 진행할 수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은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지분 매각을 통해 승계 결정을 내린 것이 자발적이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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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