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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추가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책정하는 공시지원금 외 유통채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하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며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채널이 기승을 부리면서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최대 30%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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