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유플러스가 서울중앙지법이 주식회사 뉴로스 등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해 8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다는 하락세다.
14일 오후 1시39분 대유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55원(4.09%) 내린 1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뉴로스는 스마트저축은행 매각 양수금과 관련해 스마트투자파트너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