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캠코에 제기했던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 소송 변론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빈소에 있는 부인 이순자씨. /사진=장동규 기자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기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 소송 변론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이순자씨와 전씨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재개한다. 변론기일은 오는 23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27일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권고 내용은 '캠코는 공매처분을 취소하고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조정권고 동의서를 냈지만 이순자씨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의 비동의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지난 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처분이 잘못됐으면 (피고가) 스스로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가 조정 권고에 동의해 양보할 이유는 없다"며 "원고승소·피고패소 판결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 측은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