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셀프 체크인 기기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년 1월13일까지 연장했다. 2021.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억제를 위해 단행한 해외입국자 대상 10일 간 격리 조치를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입국자 격리 강화, 변이 유행국 입국제한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정부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입국을 제한한 조치 역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이달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10일 0시부터는 가나·잠비아를 입국제한 국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돼왔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접종 완료자라도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5일차와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조치를 연장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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