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자료사진)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업체 전 대표이사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는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B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부동산투자개발 업체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2017년 투자자 21명에게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91억5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펫타운 사업, 동물체험 테마파크 건설사업 등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약정하고 투자금은 다른 회사로 송금해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A씨는 기존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2017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조지아에서 체류하던 A씨는 2019년 7월 아르메니아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이 발견돼 검거됐다.


조지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해 3월 출소했고 국내 송환이 결정되면서 그해 12월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결혼자금, 집 구입 자금, 대출금 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의해 '경제적 살인'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기망당해 투자한 사람들은 1회 투자자를 합해 총 300여명"이라며 "대규모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거래 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중 일부인 11억5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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