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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문항은 '정답 없음'으로 응시 인원 전원이 정답 처리된다. 출제 오류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된 해당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부 수험생은 해당 문항에 대해 "지문 분석 과정에서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해당 문항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후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경우는 이번까지 9번째다. 2004학년도 국어 17번, 2008년도 물리Ⅱ 11번, 2010학년도 지구과학Ⅰ 19번,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2015학년도 영어 25번·생명과학Ⅱ 8번, 2017학년도 한국사 14번·물리Ⅱ 9번이 오류로 인정된 문항이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영역 문제 관련된 이의신청은 긴 소송 끝에 시험 후 1년을 넘겨 결론이 났다. 당시 교육부는 성적을 재산출하고 해당 학생들의 대학 추가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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