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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윤 전 서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윤 전 서장의 구속 기간은 16일까지였지만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서 26일까지로 변경됐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당초 형사13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올해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26일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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