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자료사진) 2021.0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 전 차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을 전날 새로 선임하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차관을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 또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A경사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전화를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조치 없이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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