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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5톤 덤프트럭 기사 A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54분쯤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3학년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인천지법에 나오자 취재진이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을 정말 보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피해 학생을) 보지 못했고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보행자 신호에 왜 멈추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A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갔다.
조사 과정에서도 A씨는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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