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추가 방역 조치에도 지속되자 정부가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15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추가 방역 조치에도 지속되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동안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했다.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다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된 종교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일단 제외됐다. 중대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