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수원지검 겨눈 공수처 '머쓱'…대검 감찰부 압색 불가피
대검 감찰부 "수원지검 수사팀 공소장 유출 의심자 명단에 없다"
검찰 내부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일부러 안하나" 비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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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심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 방향을 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표적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정작 이 사건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자료는 확보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14일 수원지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감찰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유출 의심자 22명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없었으며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회신 차원이다. 대검 감찰부가 추린 유출 의심자 22명에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니라 이 고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 그를 보좌한 A검사장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지난 5월 박범계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이성윤 공소장 유출'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7개월만에 공식 확인한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로부터 공소장 유출 관련 수사를 받으며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뿐 아니라 공수처 압수수색 결과에서도 수사팀이 외부에 공소장을 유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때문에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허위 보도자료' 사건으로 공수처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대검 감찰부는 회신 공문에서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감찰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취지로도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일부러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자료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원지검 수사팀만 압수수색하고 감찰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간 대검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검이 감찰기록을 다른 기관에 내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를 이미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만 유독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자료를 임의제출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안준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공수처가 수원지검이 무관하다는 대검 감찰 자료를 수사기록에 붙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는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가 7개월여간 조사를 벌였음에도 유출자를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유출자를 밝혀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 직접수사에 착수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 논란을 빚었다. 또한 공소장 유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논란도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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