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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치료감호를 받던 자폐성 장애인이 심사가 부실해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임시조치신청을 내자 법원이 "해당 장애인을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백강진 박형남 김용석)는 자폐성 장애인 이모씨가 장애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에 대해 조정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종료 등에 관한 심사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이씨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이를 위해 주치의가 이씨를 직접 면담하고 Δ치료경과 및 예후 Δ재범의 위험성 여부 Δ보호자의 보호능력 Δ재활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담결과 보고서와 정신감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감호위원회가 해당 면담결과보고서와 정신감정서에 기초해 이씨의 재범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에 관해 심의한 후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는 것으로 가결되면, 법무부는 즉시 이씨에 대한 퇴소조치를 이행하고 이씨는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해당 조정권고안을 수용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료감호 종료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충실하게 심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권고결정을 통해 심사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이며 "약 1000명의 심신장애인들이 치료감호소에서 위법·부실 심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권고결정에 동의로 위법·부실 심사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치료감호를 받고 위법하고 부실한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과거 2015년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통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인권증진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권고문은 "매일 일정한 날에 평균 253건을 심사하고 그 중 전체의 약 7.85%에 대해 퇴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이어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법상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는 치료감호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수많은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치료감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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