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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근로자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동일하게 판단했으나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면서 결론이 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모씨 등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8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서 2009년12월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1심과 2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업계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소급분이 약 6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요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면서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 재판부는 "2012년쯤부터 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등으로 피고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 상태가 2013년과 2014년 무렵 악화됐다"면서도 "피고처럼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춰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실질임금 인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의 사업규모와 매출, 영업이익, 경영성과 누적 상태 등에 비춰보면 추가 법정수당 및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14년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2년 12월28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면서 "원심은 일시적 경영악화뿐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 극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법정수당 청구 인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한 운수회사 소속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에 더해 기업의 경영악화를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용여부를 결정할때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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