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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가 11월 한달간 400건 이상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취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는 435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규정하고 있다.


11월 잠정조치 가운데 10건은 2~4호가 동시 적용된 것이며 5건은 4호만 단독으로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2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 잠정조치는 73건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5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주의, 위기, 심각 등 위험단계별 3단계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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