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건설업자 최모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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