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35억원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종합)
검찰 "경영자 권한만 누리고 책임 도외시"…벌금 1000억도 구형
최신원 "판결 떠나 저는 불효자…고개 못들 정도 심한 자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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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검찰이 2235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과 횡령 금액은 각각 1651억원, 584억원이다. 구속기소됐던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 구속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오너 일가에서 태어나 온갖 권한을 누리고도 준법 경영의식을 못 갖췄다"며 "가족사업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머물며 자신과 회사를 분리 안하고 회사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원래 내것도 아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자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도외시한 채 회사 자금과 신용을 아무때나 자신을 위해 이용하며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했다"며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한 바 있다 해도 회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이 사건의 불법성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 전 회장은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있다.
최후진술에서 최 전 회장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생전 말씀을 언급하며 "고개를 들지 못할만큼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회사 주인은 개인이 아닌 직원들과 이 사회, 국가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이 법정에 섰다"며 "판결을 떠나 저는 불효자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 초석을 닦으신 분의 부끄러운 자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이분들은 회사 발전에, 나아가 국가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 분들"이라며 "벌할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고 이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의 배임 범행에 가담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대표는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 자산 과대계상·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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