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가 15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도 상당한 의견 합치를 이뤘지만, 정부측 비용추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정부가 비용추계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로 이르면 21일 타임오프제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노조 설립·운영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이 골자다. 여야는 큰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혀 이날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측 비용추계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확한 통계를 재요구했다"며 "다음 소위에서 비용을 가늠한 뒤 여야 합의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연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오히려 독이 될 여지가 있다"며 쟁점 사항을 우선 해소한 후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면 정부 지원을 법에 명시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적용이) 어렵다"며 "노동자를 돕겠다는 법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인데,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원칙에는 동감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부담이 간다"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중소자영업자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정부지원책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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