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박재하 기자 =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6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57)와 B씨(57), 전 인사팀장 C씨(49)와 D씨(49)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과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채용한 점은 반성한다"며 "추천된 지원자 사정에 대해서는 무죄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시험 점수 조작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경우만 위계로 봐야한다고 한다"며 "추천청탁에 대해서도 2019년 개정 채용절차법에서 부정청탁 압력 강요와 금전 결부 청탁 두 가지만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이 이런 추천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원심에서 추천된 지원자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채용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심판결에서 추천리스트 관련 사실오인이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2016년 채용 당시 공정에 대한 인식을 했다면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했을텐데 아쉽다"며 "조직을 위해 한 일로 많은 분들께 상처를 줬다. 제 불찰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B씨도 "조직 간부로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공정을 인식하고 채용업무에 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살아가면서 30년 근무경험으로 조금 더 공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며 살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2016년 사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 합숙면접, 임원면접 과정에 개입하면서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나 은행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한 공채 과정에서 최종합격자의 남녀비율에 차등을 두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하나은행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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