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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올해 7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1621건을 견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관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는 2236건이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이 있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나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할 수 있다.
반면 일반보도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3시간 유예시간을 줘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도록 했다. 3시간이 지나도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 처리한다.
김병섭 동작구 주차관리과장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들께서 앞으로도 정해진 주차 공간에 반납해달라"며 "전동킥보드 견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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