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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20대 남성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택시는 차량이 파손됐으나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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