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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7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관련 장례절차에 대해 "정부도 유족이 애도를 하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우선 화장을 한 뒤 장례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 사망자 체액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조치였다. 이에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고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사망자 화장부터 처리됐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례를 운영하는 관련 단체에선 (감염을 우려해) 유족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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