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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은 강화되는 DSR 규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와 함께 DSR 산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쉽고 편리하게 DSR을 확인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를 신한 쏠(SOL)에서 제공한다.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대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했고 고객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해 향후 고객이 고려해야 할 원리금을 제시하는 것도 ‘신한 DSR 계산기’의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차 강화되는 DSR 규제 상황 속에서 고객이 필요한 DSR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신한 DSR 계산기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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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