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 부친이 이 중사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사법원이 1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앞서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형보다 낮은 9년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이 장 중사에게 적용한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2가지 혐의 가운데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중사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날 판결은 결과적으로 '장 중사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봤단 뜻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자'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노모 준위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 중사의 경우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확실한 탓에 이날까지 모두 4차례 공판만으로 1심 종결됐지만, 노 준위는 좀 다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 준위에 대해 6차례 심리를 진행했으며, 오는 23일 7차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데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 작년 7월엔 본인이 이 중사를 직접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했다는 혐의로 6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시 노모 상사도 보복협박·면담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으나, 노 상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올 7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현재 관련 재판은 노 준위를 상대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운데)가 지난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그러나 노 준위는 그동안 자신에게 적용된 일련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앞서 법정에선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일례로 노 준위는 이 중사 생전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할 경우) 너도 다칠 수 있다"며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또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해 "욱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윤모 준위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윤 준위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과정에서 2019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이 중사의 팔짱을 끼며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노 준위 측에선 군 검찰이 Δ이 중사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녹취파일, 그리고 Δ이 중사에게서 노 준위 등의 2차 가Δ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노 준위를 기소한 데 대해서도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군검찰이 심리 때마다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건 당사자인 이 중사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란 이유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노 준위를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검찰은 앞서 Δ성추행 사건 당일(3월2일) 장 중사가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그리고 Δ이틀 뒤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과 관련해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이 중사의 피해자 진술서 내용 등을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인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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