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17일 국방부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생전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장 중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고지하며 "피해자(이 중사)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군 생활 등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만 걱정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 중사가 남긴 메모 가운데 일부를 소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중사는 메모에서 "그 사람(장 중사)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몇 번이고 그날 일을 떠올려야 하는 부담감과 심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며 "난 왜 여군이어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뼛속부터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특히 "모든 질타와 비난은 가해자(장 중사) 몫인데 내가 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지"라면서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 느껴질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어린 말들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난 아직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러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사람(장 중사)이 단독적으로 행동한 명백한 범죄행위는 가감 없이 처벌 받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공군 고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