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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검사가 누명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 측 대리인은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3일 피해자 강인구씨 등 '삼례 3인조'와 그 가족 등 16명이 최 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례 3인조' 피해자 임명선씨에게 4억7000만여원을, 최대열씨에게 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강씨의 경우 위자료 상속분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위자료보다 3600만원가량 많은 4억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씨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2심은 "피고 최씨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전주지검은 강인구씨와 임명선씨, 최대열씨를 이른바 '삼례 3인조'로 지목해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형이 확정된 강씨 등은 만기 출소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씨 등은 국가와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심 판결 후 강씨와 최 변호사가 항소했고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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