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대회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주노동자단체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Δ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Δ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 Δ건강보험 차별 폐지 Δ이주노동자 임금 체불방지 및 근본 대책 마련 Δ근로기준법 63조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숨진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1주기 추모제도 함께 열렸다.


추모 발언에 나선 속파오시다 이주활동가는 "속헹씨처럼 위험한 숙소에서 지내는 농업이주노동자가 아직도 60% 이상"이라며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 고용허가제에서 임금체불과 열악한 거주환경, 장시간 노동, 산재위험 등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현대판 노예제라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권리가 없다"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 노동자 모두의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함께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행사 종료 후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노동허가제 도입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집회참가 인원을 499명으로 신고했으나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한해 299명 이내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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