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9일 '블랙박스 킥보드 사고 아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수원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30분 사이 꼭 지나간다"며 "이 사람 신고해도 처리 안 되죠. 추월해서 지나가고 있다"며 사진 2장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1차선을 달리는 킥보드 운전자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누리꾼들은 "참 할 말이 없다 신박하다" "피하다가 대형사고 나면 어쩌려고" "사진으로만 봐도 스트레스받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킥보드 운전자를 비판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륜차가 달리면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 구류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륜차가 달리면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 구류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