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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의 후속조치로 다음해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우선 문제 출제 과정에서 문항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과정을 내실화한다. 출제 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출제와 검토, 이의심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원인을 진단해 분석하고 다른 시험의 출제·이의심사 제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같은해 11월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내년 3월 발표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이의신청 156건이 제기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을 그대로 확정하자 수험생 92명은 올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적표 배부 전날인 지난 9일 효력 정지 처분을, 15일에는 "명백한 오류"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조치가 이뤄졌으며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해당 과목의 공란 성적표가 주어졌다. 평가원은 본안소송 판결 이후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전원 정답 처리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판결 직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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