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938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을 기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입자 A씨는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사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전 살던 집의 확정일자를 열람하자 집주인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A씨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 집주인은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했고 A씨의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통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 등이 실거주할 경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했다.


임대차계약으로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 올해 1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정신청건수는 1938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만큼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비, 인지세 등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조정은 평균 28일이 소요된다. 수수료는 평균 6000원으로 최대 10만원이 든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된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