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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살 것이 있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장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일 선물, 성인용품을 사겠다며 4명에게 약 1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성관계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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