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을 하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승객이 입원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지난 20일 전해졌다. 이후 기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영상은 택시기사가 도로 옆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 /영상=한문철 TV
택시기사가 운행을 하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승객이 다쳤다며 입원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이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 끝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택시기사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지난 10월20일 오후 6시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한 택시기사가 승객 2명을 조수석과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다 도로 옆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몸이 흔들린 한 승객은 "아이 깜짝이야"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택시기사는 "앞 좌석 승객은 안전띠도 매고 있었고 충격도 크지 않아 전면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손도 짚지 않았는데 하차 후 20분 뒤 남편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 병원에 입원한다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한다"며 "급브레이크 때문이 아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로 인해 뒤늦게 놀란 것 같이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시기에 병원행이 정당하냐"며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손과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 글을 쓰기가 힘들다"고 조언을 구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은 승객 2명 모두 입원을 원했다. 택시기사는 "지금 경찰서에 신고돼 담당 경찰관 만나고 왔다. 둘은 진단서 끊으러 갔다고 한다"며 "오늘 경찰서에 출두해서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사건 조사를 1시간 정도 받고 왔다. 급브레이크 밟았냐고 몇 차례 물어와 사실대로 단연코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혹시라도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조사 후 한달이 지나고 택시기사가 관련 소식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사건 이후로 한달반 만에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통지서가 왔다"며 한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보험사도 승객들에게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섰다가 들어가는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