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지난 17일 시장 인사말과 함께 시정 성과가 들어간 새해 달력을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지적이 일자 회수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남 목포시가 관내 동사무소, 통장들에 배포한 달력에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시는 "시장의 인사말과 시정 성과가 인쇄된 페이지를 찢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법에 접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다른 조치다. 앞서 지나나 17일 목포시 하수과는 각 실과소, 동사무소, 통장들에 내년 '해수침수 예방용 조위표' 달력 1200부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달력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사진이 들어간 인사말 페이지에 시정 성과가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86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법 논란이 일자 목포시는 배포된 달력을 회수하기로 했다.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달력에서 시장 인사말 페이지를 찢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시 하수과 관계자는 뉴스1에 "조위표 달력은 바닷물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만들어 왔다"면서 "각 실과소는 즉시 수거했으며 각 동에는 배포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