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뉴스1
정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부동산 무상 증여 시 취득세 과제표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는 지방세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안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 기준을 200만원으로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조치로 한국이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공포안의 경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면책 채무자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껏 학자금 대출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면책채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일원화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해 원금의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낸 바 있다.

부동산 무상 증여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취득세 더 높아질 전망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법 공포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뉴스1
지방세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부동산을 무상 증여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결정된다. 지금껏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의 70~80%에 불과한 공시가로 삼은 것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 명칭과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신 부대변인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0년 제정 후 1990년 한차례 전부 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이라며 “기업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한 조치의 만료 시점을 오는 31일에서 내년 6월30일로 6개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