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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산화황은 1kg당 10㎎ 이상 잔류할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식품첨가물을 ‘무첨가’라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1kg당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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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