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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경력증명서는 채용 응시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전 직장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전 직장이 폐업하거나 불편하게 퇴사한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 역시 퇴사 직원들의 정보를 보관하는 데 부담이 있다.
이어 “기업도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입사와 퇴사가 잦은 기업에게는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단 한번의 ‘경력 등록’으로 경력증면서 발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구직자는 취업에만 전념하고 기업 부담도 덜어주는 알찬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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