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모친 故이소선 여사… '계엄 위반' 41년 만에 무죄
최다인 기자
1,322
공유하기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생의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행위는 시기, 목적, 동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을 했으며, 5일 뒤인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검찰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 상중에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라며 이 여사에 무죄를 구형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는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했다"며 재심 결정과 판단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