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육군 1군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사관 A씨는 지난해 1군단장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그는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인사관리 규정은 군인이 민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육군 규정은 진급심사 대상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A씨는 당시 상사로 진급한 지 얼마 안 돼 추가 진급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소속 부대 지휘관인 1군단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보고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보고 의무를 밝히고 있을 뿐 그 내용의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은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4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육군 여러 부대에서 A씨와 같은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사건에서 거론된 지시는 군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민간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후 보고하지 않은 자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신고 조항의 수범자(규범을 적용받는 사람)가 아니라는 A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A씨가 수범자라고 전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 심리 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