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충전기 5개 중 1개가 화재·감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고속 충전기 5개 중 1개가 화재·감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고속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20%)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속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중 ‘정보·통신·사무기기의 직류전원장치’에 해당하며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0%)은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했다.

고속충전기 5개 중 1개가 화재·감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절연거리·접촉전류·온도상승 기준 부적합 제품 및 시험결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1개 제품은 높은 전압 공급 시 부품 간에 누설전류(절연체에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약한 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거리가 기준보다 가까웠다. 또 다른 제품은 접촉 전류가 허용기준보다 높아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2개 제품의 일부 부품은 기준 온도를 초과해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속충전기는 충전 시 표준 전압(5V)보다 높은 전압(10~12V)을 사용해 충전 시간을 단축한다. 하지만 전압·절연거리 등이 부적합한 고속충전기는 충전 중에 제품과 충전기에서 발열 현상이 나타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연거리·접촉전류·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4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