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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3일 고속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20%)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속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중 ‘정보·통신·사무기기의 직류전원장치’에 해당하며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0%)은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속충전기는 충전 시 표준 전압(5V)보다 높은 전압(10~12V)을 사용해 충전 시간을 단축한다. 하지만 전압·절연거리 등이 부적합한 고속충전기는 충전 중에 제품과 충전기에서 발열 현상이 나타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연거리·접촉전류·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4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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