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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2022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3대 정책방향 및 8대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는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신뢰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등이다.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년 4월부터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 의심거래를 자동차단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 경찰청과 협업으로 경찰청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사이버캅)를 당근마켓 등과 연동해 거래 진행 시 사기이력이 있는 이용자와의 거래는 자동 차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해당 웹페이지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도 해당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들이 1000건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에 대해 다섯 번 이상 삭제요청에 불응하면 개인정보위가 현장조사 등이 실시된다.
국민이 직접 본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엔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유출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향후 이메일과 전화번호, 가입시 입력했던 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기관과 함께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 중이며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보공유, 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 구성 등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최성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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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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